최근 방송가에 ‘핫’ 한 인물로 떠오른 이근(37)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빚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근 대위 '빚투' 제보자 A씨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다"고 말했으며, 2014년 두 차례 이근 대위에게 스카이다이빙 코칭을 받은 것은 맞지만, 코칭비용을 정당히 지불했으며 2015년 5월 이후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 통화에서 (이근 대위가)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인 A씨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근 대위를 겨냥한 채무 불이행 폭로글을 올렸다. 그는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물을 공개했는데, 이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 되어있습니다.
빚투 논란이 일자 이근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근 대위는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갚았다.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았고 상호 합의 하에 100~150 만원 사이에 현물을 직접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원하던 장비를 직접 드렸고 그것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있다.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글로 “하지만 이근 대위가 올린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 언제 제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거냐. 2014년 5월 14일 50만 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 원에 구매하고 입금했다.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 코칭비 3만 원, 강하비 8만 원씩은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 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근 대위 녹취록 원문
통화일자 : 2015년 10월 27일
제보자 : 원래 어제 입금하기로 했는데 입금 좀 해줘요.
이근 : 내가 내일모레 또 브라질 가야 되거든. 내일 모레 브라질 가는데 짧게 갔다 올거야. 1주일 정도.
내 그거 갔다 와서 내가 지불할게. 왜냐면 1일에 돈 들어오잖아? 매월 1일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몇 일이야? 1일 아직 안 됐잖아? 내래서 내가 갔다 오자마자 입금할게
제보자 : 그런데 원래 오늘 100만원 입금하기로 했잖아요?
이근 : 알아. 알아. 그런데 1일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외 가 있을 동안에는 송금을 못해.
어차피 1주일 밖에 안 갔다 온다. 금방 갔다 와. 짧은 출장이야.
제보자 : 그러면 그때 100만원 갚을 거에요?
이근 : 응. 내가 갚아줄게.
제보자 : 나머지 100만원은 또 언제 갚을 거에요?
이근 : 그거는 12월.
제보자 : 12월요?
이근 : 응. 1월 1일
제보자 : 아무튼 제가 11월 1일에 100만원 무조건 줘요 그때는?
이근 : 알았어. 알았어.
제보자 : 그러면 1월 1일에 그때 나머지 100만원 꼭 주고?
이근 : 당연하지. 오케이
제보자 : 예. 믿을게요.
녹취자가 지정한 녹음의 내용을 기록함
(녹추록 사무소는 녹음의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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